공지사항
국민의 4대 의무로 알고 있는 납부의 의무
세금은 꼭 내야 하지만, 조금 아깝기도 하시죠?
오늘은 합법적으로 자동차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
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1년에 두번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요,
1월 2주동안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10% 할인받을 수있습니다.
혹시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고 차를 처분한다고 해도,
자동차세를 낼때 입력한 환급계좌로 알아서 정산되어 입금된다고 하니
걱정 안하셔도 됩니다.
자동차세의 연납방법은
사는곳의 구청이나 군청, 시청에 전화하여 1월에 다 납부한다고
신청을 하면 계좌를 알려주는데, 여기로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.
그리고 위택스로 들어가 부가서비스>자동차세연납신청
클릭 후 신청하변 됩니다.
마지막으로 모바일로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STAX앱에서
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10%의 세금 2천CC급에서는 약 4만원정도가 할인된다고 하니,
매년 1월!! 자동차세연납으로 절약하시길 바래요.